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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품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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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품 자진신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당금품 자진신고센터
부당금품 자진신고센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령한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성을 고취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운영절차

기본운영절차

기본운영절차

부당금품 수수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한 신고
  • 직접 처리(반환/폐기)
  • 결과 보고(행동강령책임관)
  • 기관으로 인도
  • 신고 금품 처리(반환/기부/폐기)
  •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대상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부당금품 수령을 하였거나 알게 된 경우 신고바랍니다.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구체적 사례 예시

①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의 부재시 또는 몰래 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③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해당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④ 경조사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⑤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조치

  • 금품 수수 즉시 신고한 경우 불문처리
  • 본인이 원할 경우 비공개 처리

신고방법

  • 아래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행동강령책임관 E-mail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접수 이메일(기관 행동강령책임관) : guesswho@snu.ac.kr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쇄

최종 업데이트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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