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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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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권경영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융기원의 모든 임직원 및 융기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융기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관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융기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융기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 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융기원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노동3권의 보장)

① 융기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융기원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융기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① 융기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② 융기원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안전보장)
융기원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8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① 융기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융기원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융기원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① 융기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융기원의 현지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융기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융기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11조(직원의 인권 보호)
융기원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2조(구제조치)
융기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 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융기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융기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융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교육)

① 융기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융기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융기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융기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 1.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노동조합)가 추천하는 직원
  •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원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융기원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장 인권영향평가

제24조(인권영향평가)

① 융기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담당부서장은 융기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6장 인권침해의 구제

제26조(인권침해구제 절차)

① 융기원은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인권상담센터 등 구제절차를 만들고 이를 공지한다.

② 사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융기원의 「인권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해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③ 융기원은 인권침해 구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27조(인권상담센터)
원장은 인권경영 주관부서 내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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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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