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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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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60호, 2011. 4.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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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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