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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1-06-29 10:04:17조회수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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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회 8만5천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우편, 방문 ※ 도, 공공기관, 각 시군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유급병가(휴가) 대상은 본 사업 지원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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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내문)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2021년)216021.hwp [6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