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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2-01-20 14:11:33조회수 : 438

공모개요
  가. 접수기간 : 2022. 1. 19.(수) ~ 2. 11.(금)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사업대상 : 협동조합 기본에 따른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업내용 : 공유·협업지원 분야, 공공수탁·이용지원 분야 사업비 지원

 

구분

공유·협업지원 분야

공공수탁·이용지원 분야

지원대상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인증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예산

525,000천원

475,000천원

지원규모

15개소 내외 (최대 40,000천원 이내)

10개소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문 의 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제3별관 409호 (공유협업지원분야 ☎031-8008-3590 / 공공수탁이용지원분야 ☎031-8008-3593)

첨부파일 공유협업지원 분야.zip [22건 다운로드]
공공수탁이용지원 분야.zip [21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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