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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판교제2테크노밸리)
작성자 :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작성일 :2022-07-18 09:00:00조회수 : 1659 : 공지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2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입주기업 모집(2차)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입주대상(지원자격)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일이 10년 이내인 미래 모빌리티분야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본사 기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기업(공고일 기준)
 ◦ 미래모빌리티 11대 기술분야
1. 센서(미래 모빌리티IoT) 7. 전기차 플랫폼(미래 모빌리티)
2. 인공지능(미래 모빌리티 및 통합관제센터) 8. 전기차 인프라(서비스 인프라)
3. 공간정보(미래 모빌리티 및 통합관제센터) 9. 통신 및 보안(V2X통신,통합관제센터,IoT)
4. 임베디드(미래 모빌리티 IoT) 10. 빅데이터 및 데이터 가공(통합관제센터)
5. 차량제어(미래 모빌리티) 11. 서비스 플랫폼(통합관제센터, 인프라)
6. UX/UI(미래 모빌리티 및 서비스 인프라) 12. 기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지원규모 : 1개 호실
- 계약면적: 276.86, 연간 대부료(공급가): 6,174,700                                                                  
(선정방법) 발표 평가를 통해 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 최상위 기업입주기업으로 선정
- (우대사항) 본사기준 경기도 관내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2부여

- 우대가점 포함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기업이 계약 포기 시 후순위 기업을 계약 대상으로 선정
계약기간 : 최초 2년 계약으로 향후 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 ,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입주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고, 미충족 시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 공유재산법 제35(대부계약의 해지해제) 등에 의해 대부받은 공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
 
모집일정 및 접수
접수기간 : 2022.7.18.(월) ~ 8.8.(월)
선정절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요건검토 및 발표평가 입주 계약체결 및 사용료 징수 입주완료
7.18 ~ 8.8 (요건검토) 8월 둘째주
(발표평가) 8월 셋째주
8월 중 입주예정일로부터 2주 이내
 
접수방법 : 등기우편(원본) 및 이메일(파일) 제출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되 신청서(한글파일) 및 발표자료(ppt), 기타 제출서류 일체 스캔한 파일을 아래의 담당자 이메일로 추가 제출)
8 8(월)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예정
접수/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929(13449)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이진민 과장 / 031-759-9043, dean1229@snu.ac.kr)
입주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요망

 
  
첨부파일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pdf [36건 다운로드]
입주신청서 서식.hwp [1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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