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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판교제2테크노밸리)
작성자 :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작성일 :2022-04-12 08:30:00조회수 : 1608 : 공지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입주기업 모집』 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주대상(지원자격)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설립일이 10년 이내인 자율주행분야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 본사 기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기업(공고일 기준)
 ◦ 자율주행 11대 기술분야

 
1. 센서(자율주행차 및 IoT) 7. 전기차 플랫폼(자율주행차)
2.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및 통합관제센터) 8. 전기차 인프라(서비스 인프라)
3. 공간정보(자율주행차 및 통합관제센터) 9. 통신 및 보안(V2X통신,통합관제센터,IoT)
4. 임베디드(자율주행차 및 IoT) 10. 빅데이터 및 데이터 가공(통합관제센터)
5. 차량제어(자율주행차) 11. 서비스 플랫폼(통합관제센터, 인프라)
6. UX/UI(자율주행차 및 서비스 인프라) 12. 기타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지원규모
 - 5개 호실(호실별로 입주면적 및 사용료 등이 상이하므로 첨부된 공고문 확인 후 신청 요망)                                                                  
(선정방법) 발표 평가를 통해 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 상위 5개 기업입주기업으로 선정
선정된 기업 중 2개 이상 기업이 동일 호실(1순위)을 신청 시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평가점수에 의한 호실 우선 배정
(우대사항) 본사 기준 경기도 관내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2 부여
◦ 계약기간 : 최초 2년 계약으로 향후 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 ,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입주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고, 미충족 시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 공유재산법 제35(대부계약의 해지해제) 등에 의해 대부받은 공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
 
□ 모집일정 및 접수
접수기간 : 2022.4.12.() ~ 4.28.()
선정절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요건검토 및 발표평가 입주 계약체결 및 사용료 징수 입주완료
4.12 ~ 4.28 (요건검토) 5월 첫째주
(발표평가) 5월 둘째주
5월 셋째주 입주예정일로부터 2주 이내
 
접수방법 : 등기우편(원본) 및 이메일(파일) 제출
※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되 신청서(한글파일) 및 발표자료(ppt), 기타 제출서류 일체 스캔한 파일을 아래의 담당자 이메일로 추가 제출)
428()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예정
접수/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929(13449)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이진민 과장 / 031-759-9043, dean1229@snu.ac.kr)
입주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요망
 
 
 
첨부파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pdf [14건 다운로드]
붙임 2. 입주신청서 서식.hwp [7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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