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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수요연계실증형 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2-01-21 17:30:00조회수 : 3154 : 모집공고

2022년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수요연계실증형 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실증지원을 통헤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돕는 소재·부품·장비 수요연계실증형 지원과제의 2022년 모집계획을 다은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1.지원개요

지원목적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실증지원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연계를 통한 실증지원을 통해 국내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화 촉진

양산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상행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규모

지원예산: 과제당 5억 이내/과제수 4개 내외

전담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재부품장비 연구사업단

지원절차

지원단계1. 사업공고

세부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주체: 운영센터

지원단계2.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내용: 사업계획서 제출

주체: 운영센터

지원단계3. 심사평가(발표평가)

세부내용: 사업계획서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산업파급효과 등 종합적 심사 *접수된 과제수가 지원예정 과제수 대비 4배수 이상 접수시 서면 평가를 통해 3배수 이내로 발표과제수 조정가능

주체: 평가위원회

지원단계4. 최종선정

세부내용: 발표 평가 결과 서면 심의, 연구지원사업 과제 최종선언

주체: 운영위원회

지원단계5. 협약제결 및 사업비 지급

세부내용: 심의결과에 따른 과제계뢱서 수정 및 협약체결, 사업비지급

주체: 운영센터

2.지원내용

(분야)반도체-신청시 해당되는 기술 명기 및 품목ㄱ명(소분류 등급)기재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별첨]참조

과제유형

사업화 연구지원(1년): 1년 내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수요기업을 통한 실증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경기도비 지원

지원내용: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업의 성능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직접 실장등 실증

지원금: 과제당 5억이내. 연, 4개 내외 (최대 12월)

기간: 2022.01~2022.12.(12개월)

주관기관 자격: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수요.공급 기업)

참여기관 자격: 소재.부품.장비 기업, 수요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과제구성 의무사항: 과제 종료시 TRL 7,8단계 이상(시제품)

기술료: 기관별 징수

※평가에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수있음

3.신청자격 및 사업비

신청자격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 접수 마감일(2022.2.21)'기준이며,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함

주관기관:기업,자격조건:경기도소재(①,② 모두 충족해야함)①.경기도 내 '주 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설치-운영/②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아 부품, 모듈, 시스템, 완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본사업에서의 구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실증 제품을 검증 및 구매 또는 확약가능한 기업

(공급기업) 소재,부품,장비를 개방.제조하여 수요기업에 판매하는 기업

참여기관: 기업, 자격조건:경기도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④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참여기관: 대학/연구기관, 자격조건: 연구개발 관련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영리기관, 자격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위틱기관:비영리기관, 자격조건: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간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6개월 이내로 한정 및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재 위탁 불가

4.신청기간및 방법

제출마감: 2022.2.21.(월) 17: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평일 접수 9:00~18:00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필수(추가로 사업계획서는 온라인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마감시각 내 접수처에 도착한 제안서 및 제반서류에 한함

※지원제한, 기술료, 과제 평가기준, 제출서식등 본 사업 공고 지원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팜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부장 자립화 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문.pdf [201건 다운로드]
신규과제 제출 양식.zip [118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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