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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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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품수수, 알선청탁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해주신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공정한
    공무수행
    저해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부당한 특혜제공,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인사 청탁, 책임회피·전가,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등
  • 부당이득
    수수행위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알선청탁,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 등의 수수 등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등
  • 정보·보안
    관련
    위반행위
    연구원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유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등
  • 불합리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부패 위험성이 높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건의 등
  •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겸업 금지, 과도한 경조 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신고 유의사항

  •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은 고객센터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신고내용은 아래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행동강령책임관 E-mail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이메일(융기원 행동강령 책임관) : guesswho@snu.ac.kr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쇄

최종 업데이트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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