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에 소재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인재를 모집합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융합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모집개요
근무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광교테크노밸리 소재)
모집분야 및 인원: 1명
구분
모집부서
직군
인원
모집분야
보수 및 처우
무기계약직
시설운영팀
공무직
1
미화직(장애인)
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경력 가산 없음
최종합격자는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평가 점수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 자격 및 직무 관련 우대사항
공통사항
채용신체검사 합격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준용하며, 1차 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채용공고일 기준 응시 자격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모집 분야에 지원하여야 하며, 응시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응시 자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무상한연령(미화직: 65세) 미만인 자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채용신체검사 합격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준용하며, 1차 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상기 자격 기준은 해당 학교, 기업 및 기관의 학위·경력·자격증명이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우대사항 (가점)
우대사항(각 전형 별 가점 적용)
구분
가점
세부내용
취업보호대상자
5~10%
아래 관련 법령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북한이탈주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함
해당 가점은 전형 별 중복으로 부여함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요율을 적용함
취업보호대상자 관련 가점은 선발예정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과락 기준(60점)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우대사항별 중복 가점을 모두 가산하나 제한경쟁의 경우 해당 제한항목의 가점은 가산하지 않음
모집분야별 직무내용
직군
모집분야
직무내용
비고
공무직
미화직
(장애인)
건물 청소업무 및 환경미화 수행
건물 외부 환경미화
건물 내부(사무실, 복도, 로비, 화장실 등 모든 공간 해당) 청소
월~금 7시~16시
전형안내
전형 절차
전형구분
일정
세부내용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모집공고
9월 21일(목)
~ 10월 4일(수)
기관, 경기도청 등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9월 21일(목)
~ 10월 4일(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단, 마감일은10월 4일(수) 17시
1차 전형
서류전형
10월 10일(화)
최종 지원자가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적격여부 판단 후 적격자 모두 합격
최종 지원자가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심사위원 평균점수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하며, 동점자 모두 합격
합격자 발표
10월 11일(수)
2차 전형
면접전형
10월 18일(수)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심사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 선정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평균 60점 미만자 제외)
합격자 발표
10월 20일(금)
최종합격자 임용
2023년 10월 중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 불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 및 합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기관이 지정한 날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해야 함
최종합격자 임용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