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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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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권상담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기관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상담·구제절차 접수창구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 및 구제절차는 기관 및 임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 제3자, 사건관계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접수된 사안은 피해구제를 위해 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라 조사·처리됩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인권침해 상담·구제절차 접수 대상 (*세부사항 메뉴얼 참고)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바랍니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기타 인권침해 또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

유의사항

  • 익명접수는 가능하지만 답변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나 주소를 남겨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의 접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은 기관의 운영지침에 의거 각하·기각되어 민원처리 또는 관련 내규처리 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를 진행하면 기관 내부조사는 종결됩니다.
  • 외부 구제절차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
    홈페이지 : https://www.humanrights.go.kr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1
    경기도 인권센터 상담·구제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g.go.kr/humanrights
    전화상담 : 031-8008-2340

상담·구제절차 신청 방법 (*인권상담원을 통한 상담·구제절차 신청)

※ 구제절차 신청 시에는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인권상담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구제절차 안내표
방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청렴감사팀 인권상담원 장영석 대리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221호 청렴감사팀)
전화 031-888-9017
이메일 zeroyo@snu.ac.kr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쇄

최종 업데이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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