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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개방 제도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 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입니다.
공공데이터개방 제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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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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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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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 안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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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홍보정보팀 |
전화번호 | 031-888-9055 |
전자우편주소 | aws6912@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