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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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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제도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 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입니다.

공공데이터개방 제공 신청

  • 제공신청
  • 제공 여부 심의
  • 공공데이터 제공
※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정보 표
성명 안웅섭
부서명 홍보정보팀
전화번호 031-888-9055
전자우편주소 aws6912@snu.ac.kr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쇄

최종 업데이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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