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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통합신고센터
부패행위, 공익신고,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련
모든 신고·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 부패·공익 신고
- 인권침해 신고
- 성희롱·성폭력 신고
- 갑질 등 기타신고
-
STEP01
신고 상담/접수
-
STEP02
조사및 신고자 보호
-
STEP04
피해자/신고자 대상
결과안내 -
STEP03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개선
문의 : 031-888-9017 / zeroyo@snu.ac.kr
- 통합신고센터에서는 부패행위, 공익신고,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련 모든 신고·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해주신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안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공식 신고절차가 완료되며, 빠른 시일내 결과를 안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통합신고센터 매뉴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운영절차)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감사 및 결과처리
- (신고대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부당 공무수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금품수수, 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위법한 업무지시, 인사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 (운영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른 조사·처리 (인권상담센터 참조)
- (신고대상) 기관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사항 등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 (운영절차) 기관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을 통한 상담·조사 및 결과처리
- (신고대상) 융기원 구성원 관련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사안 등
임직원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건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의거,
신고건이 상급기관(경기도)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운영절차)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감사 및 결과처리
- (신고대상) 직장 내 갑질·괴롭힘,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임직원 부당금품 자진신고 등
직장 내 갑질·괴롭힘
임직원 부당금품 자진신고
(수수 금지 금품 확인시 기관신고)
기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