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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통합신고센터

부패행위, 공익신고,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련
모든 신고·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 부패·공익 신고
  • 인권침해 신고
  • 성희롱·성폭력 신고
  • 갑질 등 기타신고
  • STEP01

    신고 상담/접수

  • STEP02

    조사및 신고자 보호

  • STEP04

    피해자/신고자 대상
    결과안내

  • STEP03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개선

문의 : 031-888-9017 / zeroyo@snu.ac.kr

  • 통합신고센터에서는 부패행위, 공익신고,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련 모든 신고·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해주신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안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공식 신고절차가 완료되며, 빠른 시일내 결과를 안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통합신고센터 매뉴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운영절차)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감사 및 결과처리
  • (신고대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부당 공무수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금품수수, 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위법한 업무지시, 인사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 (운영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른 조사·처리 (인권상담센터 참조)
  • (신고대상) 기관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사항 등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 (운영절차) 기관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을 통한 상담·조사 및 결과처리
  • (신고대상) 융기원 구성원 관련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사안 등

임직원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건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의거,
신고건이 상급기관(경기도)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운영절차)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감사 및 결과처리
  • (신고대상) 직장 내 갑질·괴롭힘,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임직원 부당금품 자진신고 등

직장 내 갑질·괴롭힘

임직원 부당금품 자진신고
(수수 금지 금품 확인시 기관신고)

기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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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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