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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무기명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신고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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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내부감사규칙」, 「공익/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귀하의 신고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문의 : 청렴감사팀 (031-888-9018/9017, jeonbj@snu.ac.kr / zeroy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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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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