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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획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 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표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사업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직접방문 청구, 구술청구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홍보정보팀

  • 정보공개청구 접수
  • 처리부서 지정

처리부서

  1. ① 공개 · 비공개 결정
  2. ② 청구인에게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
  3. ③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해 청구인에게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통지

제3자 의견청취(해당시)

  • 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기관 생성 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의견청취통지날 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가능)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 이의 신청사항 등 심의

정보공개책임관

  • 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 비공개결정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청구인

  • 정보공개 결과 수신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행정정보 공개수수료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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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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