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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안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획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개
-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 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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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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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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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직접방문 청구, 구술청구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홍보정보팀
- 정보공개청구 접수
- 처리부서 지정
처리부서
- ① 공개 · 비공개 결정
- ② 청구인에게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
- ③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해 청구인에게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통지
제3자 의견청취(해당시)
- 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기관 생성 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의견청취통지날 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가능)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 이의 신청사항 등 심의
정보공개책임관
- 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 비공개결정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청구인
- 정보공개 결과 수신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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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