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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작성자 : 안전보건팀작성일 :2023-08-07 16:35:19조회수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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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71조) - 그늘진 장소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67조 제2항) - 규칙적인 휴식 제공(옥외 작업 최소화, 작업강도/속도/업무량 조정, 건강상태 확인) - 근로자 건강이상 등 상황 확인 시 작업중지 -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 두통 및 불편감 등 확인 시 119구조요청, 건강상태 확인(기관보고) 붙임 1. 열사병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2.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온열질환) 1부, 4.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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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열사병 예방 3대 안전수칙.pptx [11건 다운로드] [2023-산업보건실-244]_`23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pdf [8건 다운로드] [2022-산업보건실-366]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pdf [9건 다운로드]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7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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