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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작성자 : 안전보건팀작성일 :2023-08-07 16:35:19조회수 : 172



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 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71조)

 - 그늘진 장소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67조 제2항)

 - 규칙적인 휴식 제공(옥외 작업 최소화, 작업강도/속도/업무량 조정, 건강상태 확인)
2(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

 - 근로자 건강이상 등 상황 확인 시 작업중지

 -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 두통 및 불편감 등 확인 시 119구조요청, 건강상태 확인(기관보고)


붙임  1. 열사병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2.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온열질환) 1부,  4.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안전수칙.pptx [11건 다운로드]
[2023-산업보건실-244]_`23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pdf [8건 다운로드]
[2022-산업보건실-366]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pdf [9건 다운로드]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7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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