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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안내 (수정공고)
작성자 :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작성일 :2023-03-06 17:00:00조회수 : 2825 : 공지
경기도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분야 과제의
2023년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식 1, 2 오탈자 수정 관계로 공고문 내 첨부자료가 수정되었으니, 수정된 첨부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한 대상 관련 내용 구체화 관계로 공고문이 수정되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6쪽>. 변경. 1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사업개 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2020. 4. 5. 이후 사업을 개시한 기업). 1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사업개 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2020. 4. 5. 이후 사업을 개시한 기업). (신설). 지원제한대상. 9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 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업개 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사항은 주관기관에만 해당하며, 참여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7쪽>. 9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삭제) 최 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 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 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 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 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기존

지원제한대상-6쪽

①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2020. 4. 5. 이후 사업을 개시한 기업) )신설)

지원제한대상-7쪽

⑨사업개시일이 3년이상이고 최근2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500% 이상에 포함되는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미만인 기업의 경우는적용하지 아니함)

구분-변경

지원제한대상-6쪽

①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2020. 4. 5. 이후 사업을 개시한 기업) ※ 해당사항은 주관기관에만 해당하며, 참여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제한대상-7쪽

⑨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공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 도체,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분야 과제의 2023년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과제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반도체 산업 취약분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을 통한 양산 기 술 수요연계를 통한 도내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 사업규모. ○ 지원예산: 과제당 4.2억원/년 내외. ○ 지원과제 : 5개 품목 내외. ※과제 수 및 지원금,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2025. 12. 31. (최대 3년). ※ 사업기간 중 연차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수정공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분야 과제의 2023년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도체 산업 취약분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을 통한 양산 기술 수요연계를 통한 도내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

□ 사업규모

○ 지원예산 : 과제당 4.2억원/년 내외

○ 지원과제 : 5개 품목 내외

※ 과제 수 및 지원금,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최대 3년)

※ 사업기간 중 연차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2. 사업내용. 지원분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분야. - 신청 시 해당되는 기술 명기 및 품목명(소분류 등급) 기재.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별첨] 참조. 과제유형. ○사업화 연구 지원 (3년) (품목지정 공모). : 3년 내에 3대 반도체 취약분야 수요기업을 통한 실증.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목적. 반도체 산업 취약분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을 통한 양산 기 술 수요연계를 통한 도내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 지원금. 과제당 4.2억원/년 내외. 지원과제. 반도체 소부장. 1개 내외. 시스템 반도체. 2개 내외. 차세대 반도체. 2개 내외. 지원기간. 1차년도. 협약일~2023. 12. (약 9개월). 2차년도 2024.01.~2024. 12.(12개월). 3차년도 2025.01.~202.12. (12개월) 주관기관 자격. 경기도내 소재 기업 (수요 공급 기업). 참여기관 자격. 수요기업, 공급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과제구성 의무사항. 과제 종료 시 TRL 7,8 단계 이상 (시제품). 협약유형. 연차별 협약. 기술료. 기관별 징수. ※평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원과제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분야

- 신청 시 해당되는 기술 명기 및 품목명(소분류 등급) 기재

*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별첨] 참조

□ 과제유형

○ 사업화 연구 지원 (3년) (품목지정 공모)

: 3년 내에 3대 반도체 취약분야 수요기업을 통한 실증

□ 지원내용

구분-내용

지원목적-반도체 산업 취약분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을 통한 양산 기술 수요연계를 통한 도내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

지원금-과제당 4.2억원/년 내외

지원과제-반도체 소부장 - 1개 내외

지원과제-시스템 반도체 - 2개 내외

지원과제-차세대 반도체 - 2개 내외

지원기간-1차년도- 협약일 ~ 2023.12. (약 9개월)

지원기간-2차년도- 2024.01. ~ 2024.12. (12개월)

지원기간-3차년도- 2025.01. ~ 2025.12. (12개월)

주관기관 자격-경기도내 소재 기업 (수요, 공급 기업)

참여기관 자격-수요기업, 공급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과제구성 의무사항-과제 종료 시 TRL 7,8 단계 이상 (시제품)

협약유형-연차별 협약

기술료-기관별 징수

※ 평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원과제,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세부품목. 품목번호. 기술유형. 품목명. 테-01. 테-02. 테-03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Si 웨이퍼 다이싱용 Laser separation 시스템 및 장비. 원자층 증착(ALD) 장비용 액체 전구체 기화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용 고 신뢰성 질화규소 세라믹 히터 모듈. 테-04. 테-05. 테-06. 테-07. 시스템 반도체. 경량화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도로 객체인식 카메라용 칩셋. Finfet 공정기반 고속 인터페이스 IP 포트폴리오. 자기 유도를 이용한 반도체 칩 접합 기술. 고속 반도체 검사 장비의 고주파 임피던스 개선을 위한 2.5D 글래스 인터포저. 테-08. 테-09. 테-10. 테-11. 차세대 반도체. 금속 복합소재 및 반도체 패키지용 방열 기판. CT 기반 반도체 오류 검사 장비 및 소프트웨어. 평판형 GaN 전력반도체 소자 제품화 기술. 6인치 GaN-on-SiC 에피 웨이퍼 양산화 기술. ※ 세부 품목 개요서 별첨 참조

□ 지원 세부 품목

품목번호: 기술유형 - 품 목 명

테-01:소재·부품·장비 반도체- Si 웨이퍼 다이싱용 Laser separation 시스템 및 장비

테-02: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원자층증착(ALD) 장비용 액체 전구체 기화 시스템

테-03: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반도체 패키징용 고 신뢰성 질화규소 세라믹 히터 모듈

테-04:시스템 반도체- 경량화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도로 객체인식 카메라용 칩셋

테-05:시스템 반도체- Finfet 공정기반 고속 인터페이스 IP 포트폴리오

테-06:시스템 반도체- 자기 유도를 이용한 반도체 칩 접합 기술

테-07:시스템 반도체- 고속 반도체 검사 장비의 고주파 임피던스 개선을 위한 2.5D 글래스 인터포저

테-08:차세대 반도체- 금속 복합소재 및 반도체 패키지용 방열 기판

테-09:차세대 반도체- CT 기반 반도체 오류 검사 장비 및 소프트웨어

테-10:차세대 반도체- 평판형 GaN 전력반도체 소자 제품화 기술

테-11:차세대 반도체- 6인치 GaN-on-SiC 에피 웨이퍼 양산화 기술

※ 세부 품목 개요서 별첨 참조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부내용. 일정. 사업 공고. 「경기도테스트베드활용반도체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3월 중.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 3월 말. 심사 평가(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연구책임자 발표 평가.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산업파급효과 등 종합 심사 *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지원예정 과제수 대비 4배수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과제수 조정 가능. 4월 중. 최종 선정. 발표 평가 결과 서면 통보. 연구지원사업 과제 최종 선정. 4월 중.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심의결과에 따른 과제계획서 수정 및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RCMS). 4월 중.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접수 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지원 단계-세 부 내 용-일 정

사업 공고 - ⦁ 「경기도테스트베드활용반도체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3월 중

사업계획서 접수 - ⦁ 사업계획서 제출 - 3월 말

심사 평가(발표평가) - ⦁ 사업계획서 연구책임자 발표 평가 - 4월 중

심사 평가(발표평가) -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산업파급효과 등 종합 심사 *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지원예정 과제수 대비 4배수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과제수 조정 가능 - 4월 중

최종 선정 - ⦁ 발표 평가 결과 서면 통보 - 4월 중

최종 선정 - ⦁ 연구지원사업 과제 최종 선정 - 4월 중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심의결과에 따른 과제계획서 수정 및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RCMS) - 4월 중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접수 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 접수 마감일(2023.4.4) 기준이며,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종료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수행기관 구분. 자격조건.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1과 2 모두 충족해야 함). 1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2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설치·운영. (수요기업)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 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 (공급기업) 기술개발 및 제품을 제조하여 수요기업 에 판매하는 기업. 참여기관. 기업, 대학,연구기관. 연구개발 관련 분야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따 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6개월 이내로 한정 및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재 위탁 불가.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 접수 마감일(2023.4.4.)’ 기준이며,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수행기관 구분 - 자격조건

주관기관 : 기업 - 경기도 소재(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주관기관 : 기업 - 경기도 소재(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주관기관 : 기업 - 경기도 소재(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수요기업)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 (공급기업) 기술개발 및 제품을 제조하여 수요기업에 판매하는 기업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 연구개발 관련 분야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위탁기관* :비영리 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6개월 이내로 한정 및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재 위탁 불가


지원제한 대상.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 해약. ○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주관책임자, 참여기관·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 상에서 제외. 1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2020. 4. 5. 이후 사업을 개시 한 기업) ※ 해당사항은 주관기관에만 해당하며, 참여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영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최소 사 업영위기간 3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 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있을 것.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단, 사업기간의 영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만 함. -포괄양수양도계약서. -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없이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신청과제가 본 시행계획의 기본목적 및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공고 또는 타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9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지원제한 대상

※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 해약

○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주관책임자, 참여기관·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2020. 4. 5. 이후 사업을 개시한 기업) ※ 해당사항은 주관기관에만 해당하며, 참여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영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최소 사업영위기간 3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단, 사업기간의 영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만 함

- 포괄양수·양도계약서

-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없이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본 시행계획의 기본목적 및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③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 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5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참여기관 연구책 임자(해당 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단위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을 제한함. -주관책임자의 참여율은 20% 이상 권고 6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공) 준수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 (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7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8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주관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 외 대상 과제로 처리.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9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 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참여기관 연구책임자(해당 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단위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을 제한함

- 주관책임자의 참여율은 20% 이상 권고

⑥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 준수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⑦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⑧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주관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⑨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4. 사업비구성.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도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도지원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다만,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민간부담금. ○ 기관 총 사업비에서 도지원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그 외. 도지원금 비율.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100% 이하.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 기업 범위)의 기업. 4)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5) '그 외'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영리기관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민간부담금액의 15% 이상. 민간부담금액의 13% 이상. 민간부담금액의 10% 이상.

4. 사업비구성

□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도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도지원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다만,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민간부담금

○ 기관 총 사업비에서 도지원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도지원금 비율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70% 이하

중소기업3) 및 수요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5) -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100% 이하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4)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5) ‘그 외’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영리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대기업 - 민간부담금액의 15% 이상

중견기업 - 민간부담금액의 13%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 민간부담금액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의 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예시) 중견기업 : 도지원금 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75% 이내로 상향.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 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대기업의 경우,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중견기업의 경우,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 기업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의 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예시) 중견기업 : 도지원금 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75% 이내로 상향

-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10.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합계. 30. 기술개발역량 (10). 총괄책임자, 연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5.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보유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5. 기술성 (40). 기술개발실적 (10).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수상실적. 5.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5. 기술의 혁신성 및 독창성. 5. 기술의 우수성 (20). 기술의 성숙도 및 상용화 가능성. 15. 합계. 40. 테스트베드 연계성. 테스트베드. 테스트베드 활용 추진계획 적정성. 10. (30). 활용 적정성 (30). 테스트베드 활용 시제품 실증-양산 연계 가능성 합계. 20. 30. ※평가항목 배점 근거 :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개발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테스트베드 연계성과 수요연계 사업 성과 관련하여 60%를 배점.

5.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사전 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재사항 등 서류검토

○ 서면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계획서 내용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후 선별

※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선정 과제수 대비 4배수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 이내로 조정

○ 발표평가

- 사전심사 또는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사업성(30) - 수요연계 사업성 (30) - 반도체 공급망 확보 가능성 및 비중 - 5

사업성(30) - 수요연계 사업성 (30) - 수요처 매출달성 및 지속성장 가능성 - 10

사업성(30) - 수요연계 사업성 (30) - 수요처의 다변화 가능성 - 10

사업성(30) - 수요연계 사업성 (30)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 5

합계 - 30

기술성(40) - 기술개발역량(10) - 총괄책임자, 연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5

기술성(40) - 기술개발역량(10) -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보유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 5

기술성(40) - 기술개발실적(1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수상실적 - 5

기술성(40) - 기술개발실적(10) -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 5

기술성(40) - 기술의 우수성(20) - 기술의 혁신성 및 독창성 - 5

기술성(40) - 기술의 우수성(20) - 기술의 성숙도 및 상용화 가능성 - 20

합계 - 40

테스트베드 연계성(30) - 테스트베드 활용 적정성(30) - 테스트베드 활용 추진계획 적정성 - 10

테스트베드 연계성(30) - 테스트베드 활용 적정성(30) - 테스트베드 활용 시제품 실증-양산 연계 가능성 - 20

합계 - 30

※ 평가항목 배점 근거 :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개발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테스트베드 연계성과 수요연계 사업성과 관련하여 60%를 배점


○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 및 대상. 가점. 구분. 기준. 대상. 기준. 감점. 내용. 1. 가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가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2 가점은 가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3.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 며,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23.4.4.)을 기준으로 함. 4. 가정은 취득 가정의 합계(유형 유형2) 적용(최대 5점). ※ 가정 유형은 해당사항 중 1건만 적용. ※ 가정 유형2』는 복수의 해당사항 합계 적용. 1. 가정 유형1 (2점). 가.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 나.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 다. 소부장특화단지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 강소기업 100+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가정 유형2 (3점). 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나. 수행기관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는 산학연 구성일 경우. 다. 수요기업이 과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제6조 의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하기 11개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선정평가 점수 총점의 20% 감정. 가. (공정) 1 공정거래법 2 하도급법 3 표시광고법. 나. (노동) 4 근로기준법, 5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6 폐기물관리법, 7 대기환경보전법, 8소음진동관리법, 9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10 국세기본법, 11 지방세기본법. 대상.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기업)에 한함. ○ 최종 선정.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 지원제외"로 구분.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가산점을 반영하여 기술유형 분류별 상위점수 순 으로 과제 선정.

○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 및 대상

구분 - 내용

가점 : 기준 - 1. 가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가점 : 기준 - 2. 가점은 가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가점 : 기준 - 3.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23.4.4.)을 기준으로 함

가점 : 기준 - 4. 가점은 취득 가점의 합계(유형1 + 유형2) 적용(최대 5점) ※ 『가점 유형1』은 해당사항 중 1건만 적용 ※ 『가점 유형2』는 복수의 해당사항 합계 적용

가점 : 대상 - 1. 가점 유형1 (2점): 가.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 나.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 다. 소부장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 강소기업100+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 대상 - 1. 가점 유형1 (3점): 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나. 수행기관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는 산·학·연 구성일 경우 다. 수요기업이 과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감점 : 기준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제6조 의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하기 11개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선정평가 점수 총점의 20% 감점 가.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나.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감점 : 대상 -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기업)에 한함

○ 최종 선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가산점을 반영하여 기술유형 분류별 상위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 및 대상. 가점. 구분. 기준. 대상. 기준. 감점. 내용. 1. 가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가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2 가점은 가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3.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 며,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23.4.4.)을 기준으로 함. 4. 가정은 취득 가정의 합계(유형 유형2) 적용(최대 5점). ※ 가정 유형은 해당사항 중 1건만 적용. ※ 가정 유형2』는 복수의 해당사항 합계 적용. 1. 가정 유형1 (2점). 가.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 나.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 다. 소부장특화단지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 강소기업 100+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가정 유형2 (3점). 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나. 수행기관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는 산학연 구성일 경우. 다. 수요기업이 과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제6조 의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하기 11개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선정평가 점수 총점의 20% 감정. 가. (공정) 1 공정거래법 2 하도급법 3 표시광고법. 나. (노동) 4 근로기준법, 5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6 폐기물관리법, 7 대기환경보전법, 8소음진동관리법, 9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10 국세기본법, 11 지방세기본법. 대상.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기업)에 한함. ○ 최종 선정.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 지원제외"로 구분.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가산점을 반영하여 기술유형 분류별 상위점수 순 으로 과제 선정.

기술유형 - 반도체 소부장 - 시스템 반도체 - 차세대 반도체

선정 예정 과제수 - 1개 내외 - 2개 내외 - 2개 내외

- 기관별 지원 금액은 개발 내용, 소요 금액 및 관리기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재공고 실시 요건

- 기술유형(소재·부품·장비, 시스템, 차세대 반도체)별로 접수된 사업계획서 수가 선정 예정 과제 수 대비 1배수 미만일 경우

- 기술유형(소재·부품·장비, 시스템, 차세대 반도체)별로 최종 선정된 과제 수가 지원 예정인 과제 수보다 미달일 경우


6.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의 수행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실시기업). 기술료 납부 방식. ○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 '성공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납부. ○ 성공기술료 납부. -성공기술료 : 기술실시계약의 체결로부터 3년 이내(회계연도 기준)의 기간에 기 업 총 매출 증가액이 도지원금 총액의 50배 이상 증가한 실시기업이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 *실시기업 :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영리기관). -성공기술료 징수율. 구분. 과제종료일(사업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회계연도 기준)의 기간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지원금 총액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 징수율. 도지원금 총액의 50%. ※ [총 매출 증가액] = [종료연도 이후 3개년 후 당해 12월 말 매출액*] - [종료연도 말 매출액] *매출액은 해당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을 말함. 성공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일시 납부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1 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 가능. 기술료 감면. ○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조기 납부. 성공기술료의 40% 감면.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 성공기술료의 30% 감면. ○중복 적용.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이면서, 기술료를 조기 납부하는 경우 성공기술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의 40%를 추가 감면.

6.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납부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실시기업)

□ 기술료 납부 방식

○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 ‘성공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납부

○ 성공기술료 납부

- 성공기술료 : 기술실시계약의 체결로부터 3년 이내(회계연도 기준)의 기간에 기업 총 매출 증가액이 도지원금 총액의 50배 이상 증가한 실시기업*이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

*실시기업 :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영리기관)

- 성공기술료 징수율

구분 - 과제종료일(사업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회계연도 기준)의 기간에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지원금 총액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

징수율 - 도지원금 총액의 50%

※ [총 매출 증가액] = [종료연도 이후 3개년 후 당해 12월 말 매출액*] - [종료연도 말 매출액]

*매출액은 해당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을 말함

- 성공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일시 납부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 가능

□ 기술료 감면

○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조기 납부

- 성공기술료의 40% 감면

○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 성공기술료의 30% 감면

○ 중복 적용

-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이면서, 기술료를 조기 납부하는 경우성공기술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의 40%를 추가 감면


7. 기타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 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영리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해당기관 선결제 후 사업비로 처리 가능.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 제출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 기 개발 및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 수행의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7.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영리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해당기관 선결제 후 사업비로 처리 가능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 제출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 기 개발 및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사업 수행의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신청기간: 2023. 3. 6(월) 4. 4.(화) 18: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시각 내 접수처에 도착해야 함(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전체). ※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제출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B동 5층. 온라인 접수: yjk0077@snu.ac.kr.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안 함). 순번.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주관기관 제출) 『서식1』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사업자등록증은 불가. 2.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2023.3.6.이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2』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1부.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1부. 7. 연구시설·장비 임차 활용계획서 『서식5』1부. 8.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 확약서(주관기관 제출) 『서식6』1부. 9.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서식7』1부. 10.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 『서식8』1부. 11.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9』1부. 12.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1부. 13. |수요기업 확약서 『서식10』1부. 14 추가 가점서류 1부 ※ 가점 기준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문의. 전담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 연락처. 031) 888-9110. E-mail. yjk0077@snu.ac.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23. 3. 6(월) ~ 4. 4.(화) 18: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시각 내 접수처에 도착해야 함(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전체)

※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B동 5층

- 온라인 접수: yjk0077@snu.ac.kr

○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안 함)

순번 - 제출서류 - 해당서류(필수/해당)

1 - 연구개발계획서(주관기관 제출) 『서식1』 1부 - 필수

2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은 불가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2023.3.6.이후) - 필수

3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필수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2』 1부 - 필수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3』 1부 - 필수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1부 - 필수

7 - 연구시설·장비 임차 활용계획서 『서식5』 1부 - 해당

8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 확약서(주관기관 제출) 『서식6』 1부 - 해당

9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서식7』 1부 - 해당

10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 『서식8』 1부 - 해당

11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9』 1부 - 해당

12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해당

13 - 수요기업 확약서 『서식10』 1부 - 해당

14 - 추가 가점서류 1부 ※ 가점 기준 참고 - 해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문의

전담기관 - 연락처 - E-mail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 - 031) 888–9110 -yjk0077@snu.ac.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대상 과제 공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분야 과제의 2023년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반도체 산업 취약분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을 통한 양산 기술 수요연계를 통한 도내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

사업규모

지원예산 : 과제당 4.2억원/년 내외

지원과제 : 5개 품목 내외( ※ 과제 수 및 지원금,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2. 31. (최대 3년)(※ 사업기간 중 연차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상 기술분야는 [별첨] 참조

과제유형

사업화 연구 지원 (3년) (품목지정 공모) : 3년 내에 3대 반도체 취약분야 수요기업을 통한 실증

지원내용

구분-내용

지원목적- 반도체 산업 취약분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을 통한 양산 기술 수요연계를 통한 도내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

-지원금-과제당 4.2억원/년 내외

-지원과제-반도체 소부장-1개 내외, 시스템 반도체 2개 내외 차세대 반도체 2개 내외

지원기간 1차년도 협약일 ~ 2023.12. (약 9개월) 2차년도 2024.01. ~ 2024.12. (12개월) 3차년도 2025.01. ~ 2025.12. (12개월)

주관기관 자격 경기도내 소재 기업 (수요, 공급 기업)

참여기관 자격 수요기업, 공급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과제구성 의무사항 과제 종료 시 TRL 7,8 단계 이상 (시제품)

협약유형 연차별 협약

기술료 기관별 징수

※ 평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원과제,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첨부파일 붙임1.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공고문.hwp [33건 다운로드]
붙임2. 신규과제 제출양식.zip [3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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