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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작성일 :2023-08-10 14:00:00조회수 : 4140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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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에서 경기도 내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사업명칭 : 경기도 반도체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실증 지원사업 ㅇ 추진목적 : 도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실증 지원 ㅇ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1) 기업(영리기관)이 자체 비용으로 선지출한 분석비의 최대 80% 금액 지원(공급가액 기준) 2) 도내 해당 연구기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을 활용한 성능평가 및 분석에 대한 발생 비용 지원 ㅇ 신청절차 - 절차1 ▶ [ 성능평가 및 분석서비스 활용 ] : 도내 연구기관을 통한 측정 분석 후 해당 기업에서 관련 비용 선지출 - 절차2 ▶ [ 기술실증 지원사업 사용신청 ] :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증빙서류 서식 : 붙임2 참조, *담당자 메일주소 : leee13@snu.ac.kr - 절차3 ▶ [ 사용신청 월간 집계 ] : 담당자 월간 서류 취합 - 절차4 ▶ [ 분석 서비스 비용 지급 ] : 월간 사용대금 지급(익월 중순까지 지급 예정) ㅇ 유의사항 1) 본 지원사업에 배정된 2023년도 예산 소진 시, 본 지원사업은 종료됩니다. 2)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참여 영리기관 소유의 분석기기를 통한 자체 측정/분석을 진행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비영리기관(연구소, 학교 등)에서 제출한 경우 - 동일한 분석 건에 대하여 동 사업 및 타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3) 해당 분석비용의 80%까지 지원하나, 각 건당 지원비 한도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시제품 성능평가 지원비 : 10,000천원 (건당) - 시제품 물성 분석비 : 2,000천원 (건당) - 기술개발 설비지원비 : 7,000천원 (건당) - 문제해결사 운영비 : 1,500천원 (건당) ㅇ 붙임자료 - 붙임1. 기술실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붙임2.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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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기술실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png [18건 다운로드] 붙임2.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신청서.hwp [51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