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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판교제2테크노밸리)
작성자 :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작성일 :2023-04-12 09:00:00조회수 : 1352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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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3-936호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1. 모집내용 ◦ 입주대상(지원자격)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설립일이 10년 이내인 미래 모빌리티 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ㆍ스타트업 - 본사 기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기업(공고일 기준) - 미래 모빌리티 기술분야 ◦ 지원규모 : 3개 호실 (※ 첨부파일 확인) ◦(선정방법) 발표 평가를 통해 우대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 상위 3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 ◦ (우대사항) 본사 기준 경기도 관내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2점 부여 ◦ 우대가점 포함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기업이 계약 포기 시 후순위 기업을 계약 대상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 중 2개 이상 기업이 동일 호실을 신청 시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평가점수에 의한 호실 우선 배정 2. 사용조건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 대부료는 대부요율,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에 의해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최초 2년 계약으로 입주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 - 단,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입주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고, 미충족 시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 공유재산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등에 의해 대부받은 공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 - 입주 후 센터와 공동으로 참가하는 전시회 및 정기적인 네트워킹, 도유재산 실태점검 및 홍보ㆍ성과 등 사업 추진상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3. 모집일정 및 접수 ◦접수기간 : 2023.4.12.(수) ~ 4.28.(금) 오후 3시까지 ◦선정절차 - (요건검토) 5월 첫째주, (발표평가) 5월 둘째주) ◦접수방법 : 등기우편(원본)으로 제출(※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 통해 제출 가능) * 4월 28일(금) 오후 3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예정이며,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접수번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등기 발송 후 담당자와 통화 요망) ◦접수/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929호(우 13449) (경기도자율주행센터 담당자 / 031-759-9043, dean1229@snu.ac.kr) ◦입주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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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pdf [21건 다운로드] 입주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hwp [15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