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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시적 규제유예 종료에 대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11-01-17 15:17:58조회수 :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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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종료에 대한 안내 □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적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은 보전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09. 7. 7 이전에 건축된 공장의 건폐율이 40%에서 오는 7월 6일부터 20%로 환원됩니다(2011. 7. 7일부터 20% 적용) 따라서 공장을 증설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 2011. 7. 6일까지 해당 시․군에 인․허가 신청을 하셔야 건폐율 40%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폐지가 2011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금년내 창업을 하실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청(☎ 031-8008-4140, 4104, 4105, 412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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