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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대원-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주요 안내사항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09-02-11 13:24:09조회수 :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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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주요 안내사항 - 가. 학자금 대출금리 - 학부: 일반 7.3%, 저리1종: 3.3%, 저리2종: 5.8% - 대학원: 일반 7.3% 나. 제출서류 변경 * 필수서류 추가 - 변경 전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변경 후 : 대학추천 요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에 제출하는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를 대학추천 요청서로 대체(명칭변경) ※ 친권자 정보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제출 생략대상 변경 - 변경 전 : 기존 제출 자료와 정보변동이 없는 학생은 서류 생략 - 변경 후 :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매학기 대출신청 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 가능자로 지정한 자 ※ 기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금에서 정보변동 여부 및 서류생략 여부를 검토하여 대출신청 중 학자금포털을 통하여 공지 다. 이자지원 대상자 선정기간 단축 - 저소득층이 학자금 대출 후 최대 4개월 동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자를 2회로 구분하여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은 서류 확인 후 무이자로 승인 및 대출 - 1회차 : 2(8)월말까지 대출 완료자는 4(10)월까지 선정 - 2회차 : 3(9)월말까지 대출 완료자는 5(11)월까지 선정 ※ 대출이 대부분 2(8)월에 취급되어 전년대비 대기시간 1개월 이상 단축가능 ※ 다만, 신입생 및 미성년자는 추가서류 확인이 필요하여 2회차 에 선정 라. 현역사병 군복무자 대출이자 납입유예제도 도입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해 현역사병으로 복무할 경우 복무기간동안의 이자를 전역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마련 - 정부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의 이자를 대납하고 - 학생은 전역 후 이를 상환(분할 또는 일시상환) ※ 국방부와 협의하여 추진 마. 학자금대출 시스템 개선 - e-러닝 센터를 활용한 사전금융교육제도 도입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인증시스템 도입 붙임: 1. 학자금대출 대학업무처리기준 1부 2. 학자금대출 보증업무처리기준 1부 3. 학자금대출 보증개정 전후대비표 1부 4. 학자금대출 담당자 안내 1부 5. 신입생 및 재학생군 학자금대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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