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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
작성자 :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작성일 :2023-02-02 09:00:00조회수 : 4777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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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모집 공고문
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자율자동차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따른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개요 및 추진일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031-8008-5721) 및 경기도 자율주행센터(031-759-9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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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31_경기도 공고 제2023-31호 판교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공고.hwp [50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