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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
작성자 :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작성일 :2023-02-02 09:00:00조회수 : 4777 : 전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모집 공고문


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자율자동차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따른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개요 및 추진일정
  • 목적 :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발급
  • 면허종류 : 한정운수(‘자율주행자동차법9조 제3항에 근거)
  • 면허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41231일까지(기간 연장 가능)
  • 지원사항 :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구축을 통한 안전한 서비스 실증 환경 제공, V2X 단말기 무상 대여, 실시간 관제 정보 제공, 경기도 자율주행 사업 선정 시 재정 지원 등
  • 선정과정
서류 요건
충족 검토
현장 방문 조사 및 평가
(발급여부, 허가대수, 기타 요건)
한정운수면허 발급 심의 한정운수면허
발급
경기도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경기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031-8008-5721) 및 경기도 자율주행센터(031-759-9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3-31_경기도 공고 제2023-31호 판교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공고.hwp [50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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