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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5차)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3-11-03 17:00:00조회수 : 2727 : 공지
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5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입주대상 (지원자격)
 ㅇ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ㅇ 공고일 기준 설립일10년 이내인 미래 모빌리티 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스타트업
 ㅇ 본사 기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기업(공고일 기준)
 ㅇ 미래모빌리티 기술분야
 
1. 센서(미래 모빌리티 및 IoT) 7. 전기차 플랫폼(미래 모빌리티)
2. 인공지능(미래 모빌리티 및 통합관제센터) 8. 전기차 인프라(서비스 인프라)
3. 공간정보(미래 모빌리티 및 통합관제센터) 9. 통신 및 보안(V2X통신, 통합관제센터, IoT)
4. 임베디드(미래 모빌리티 및 IoT) 10. 빅데이터 및 데이터 가공(통합관제센터)
5. 차량제어(미래 모빌리티) 11. 서비스 플랫폼(통합관제센터, 인프라)
6. UX/UI(미래 모빌리티 및 서비스 인프라) 12. 기타 미래 모빌리티관련 스타트업

 ㅇ 지원규모: 1개 호실(※ 첨부파일 확인)
 ㅇ 선정방법: 발표 평가를 통해 우대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 상위 1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
  
- (우대사항) 본사 기준 경기도 관내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2점 부여
  - 우대가점 포함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기업이 계약 포기 시 후순위 기업을 계약 대상으로 선정
 ㅇ 계약기간: 최초 2년 계약으로 향후 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최대 4년까지)
  - 단,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입주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고, 미충족 시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 공유재산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등에 의해 대부받은 공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


모집일정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23.11.1.(수) ~ 2023.11.15.(수) 오후 3시까지
 ㅇ 선정절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요건검토 및
발표평가
입주 계약체결 및
사용료 징수
입주완료
11.1. ~ 11.15. 11월 넷째주 11월 넷째주 입주예정일로부터
2주 이내

 ㅇ 접수방법: 등기우편(원본)으로 제출(※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 통해 제출 가능)
   * 11월 15일(수) 오후 3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예정이며,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접수번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등기 발송 후 담당자와 통화 요망)
 ㅇ 접수/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 929호(우13449)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이현용 주임/ 031-759-9042, h0sadama@snu.ac.kr)
 ㅇ 입주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확인 요망
 
첨부파일 붙임 1.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_경기도 제2023-2159호.pdf [4건 다운로드]
붙임 2. 입주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hwp [3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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