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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관심 경보 발령에 따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1단계) 시행 알림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19-12-11 11:00:00조회수 : 1855 : 공지

■ 2019. 12. 10.(화) 17시15분 현재, 아래와 같이 초미세먼지 관심경보 발령 요건이 충족되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단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o 초미세먼지(PM2.5) 금일(12. 10.(화)) 50㎍/㎥ 초과 및 내일(12. 11.(수)) 50㎍/㎥ 초과 예보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안내
   o (시행시간) 2019. 12. 11.(수) 06시~21시
   o (조치대상)
      -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공공 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신고 건설공사장  
      - (민간) 5등급 차량 소유자
   o (행동요령)
      - 자동차 운행제한 : (행정·공공) 차량2부제 시행 ⇒ 짝수차량 운행 가능 (민간) 5등급 차량 
      - 사업장 : (공공) 가동시간 단축·조정(배출량 15~20% 감축) 
      - 공사장 :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에 한해 (관급) 조업시간 50% 이상 단축, (민간) 조업시간 50% 이상 조정  
      - 도로청소차(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운영, 소방차 물분사(화재진압 지장없는 범위 내)
      - 취약계층 보호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보건용마스크 비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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