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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안내
작성자 :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작성일 :2023-06-01 13:00:00조회수 : 2007 : 모집공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기반조성,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육성,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분야 과제의 2023년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기반조성,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육성,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분야 과제의 2023년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경기도 반도체산업 현황을 전방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부정 책에 부합하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반도체산업 육성방안 마련. 사업규모. 지원예산 : 과제당 1억원/년 내외. 지원과제 : 1개 품목 내외. ※과제 수 및 지원금,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2. 31. (최대 3년). ※ 사업기간 중 연차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2. 사업내용. 지원분야. 경기도 반도체 산업 동향조사, 정책개발 분야. ※ [별첨] 정책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참고. 과제유형. 반도체 정책개발 지원 (3년) (품목지정 공모). 지원내용. 구분. 지원목적. 반도체 산업 기반조성.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육성.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경기도형 반도체산업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지원금. 과제당 1억원/년 내외. 지원과제 정책개발. 1개 내외. 지원기간. 1차년도. 협약일 ~ 202.12. (약 6개월). 2차년도. 2024.01. ~ 2024.12 (12개월). 3차년도. 2025.01. ~ 2025. 12. (12개월). 주관기관 자격. 동향조사 및 전략수립 전문기업. 협약유형. 연차별 협약. 기술료. 기술료 미징수. ※평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원과제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부내용. 일정. 사업 공고. 「경기도테스트베드활용반도체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6월 중.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 6월 중. 심사 평가(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연구책임자 발표 평가.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종합 심사. *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지원예정 과제수 대비 4배수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과제수 조정 가능. 7월 중. 최종 선정. 발표 평가 결과 서면 통보. 연구지원사업 과제 최종 선정. 7월 중.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심의결과에 따른 과제계획서 수정 및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RCMS). 7월 중.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접수 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 접수 마감일 (2023. 6. 30.)' 기준이며,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수행기관 구분.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자격조건. 정책개발 관련 분야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책개발 관련 분야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제한대상. ※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주관책임자, 참여기관·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 상에서 제외. 1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2020. 7. 1. 이후 사업을 개시 한 기업) ※ 해당사항은 주관기관에만 해당하며, 참여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영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최소 사 업영위기간 3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 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있을 것.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단, 사업기간의 영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만 함. 포괄양수·양도계약서. 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신청과제가 본 시행계획의 기본목적 및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공고 또는 타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3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 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5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참여기관 연구책 임자(해당 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단위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을 제한함. 주관책임자의 참여율은 20% 이상 권고. 6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 준수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 (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7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8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주관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 외 대상 과제로 처리.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9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 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4. 사업비구성.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도지원금 100%로 구성. 5. 선정방법. 선정기준. 사전 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재사항 등 서류검토. 서면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계획서 내용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후 선별. ※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선정 과제수 대비 4배수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 이내로 조정. 발표평가. 사전심사 또는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중심 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발표는 연구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정책개발 (100). 세부항목 정책개발 (100). 평가지표. 반도체 통계 도출. 배점 20. 경기도 반도체 인력양성 전략 수립 배점 30.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배점 20. 경기도 반도체 분야 중장기 육성전략 배점 30.  합계 100. 감점 적용 기준 및 대상. 구분. 내용. 감점. 기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제6조 의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하기 11개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선정평가 점수 총점의 20% 감점. 가. (공정) 1 공정거래법, 2 하도급법, 3 표시광고법. 나. (노동)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6 폐기물관리법, 7 대기환경보전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10 국세기본법, 11 지방세기본법. 대상. 경기도 소재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기업)에 한함.
최종 선정.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구분하며, 종합평점 60점 이상 중 최상위 점수로 과제 선정. 기관별 지원 금액은 개발 내용, 소요 금액 및 관리기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 에서 조정 가능. 재공고 실시 요건.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 및 평가(서면, 발표) 시 선정기준에 적합한 컨소 시엄이 없는 경우.
6. 기타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 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영리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발급수수료는 해당기관 법인카드 선결제 후 사업비로 처리 가능.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선정 취소.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사업공고 시 명시, 제출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기 개발 및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 수행의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7.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신청기간: 2023. 6. 1.(목) ~ 6. 30.(금) 18: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전자문서와 원본서류 모두 제출. 제출처. (전자문서 제출) yjk0077@snu.ac.kr. (원본서류 제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B동 5층. ※ 우편 접수는 마감시각 내 접수처에 도착해야 함(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 ※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안 함). 순번. 제출서류. 해당서류. 필수 해당. 1 연구개발계획서(주관기관 제출) 『서식1』1부 필수. 2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사업자등록증은 불가.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202.3.6.이후) 필수.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2』1부 필수.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1부 필수.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1부 필수. 7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서식5』1부 해당. 8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 『서식6』1부 해당. 9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7』1부 해당.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문의. 전담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 연락처. 031) 888-9110. E-mail. yjk0077@snu.ac.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경기도테스트베드활용반도체기술개발사업 공고문(안)_230601.hwp [22건 다운로드]
붙임2. 신규과제 제출양식.zip [15건 다운로드]
붙임3. 관련규정.zip [13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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