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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차)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3-06-16 09:00:00조회수 : 2055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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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차) 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주대상(지원자격) ㅇ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ㅇ 공고일 기준 설립일이 10년 이내인 미래 모빌리티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스타트업 ㅇ 본사 기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기업(공고일 기준) ㅇ 미래모빌리티 11대 기술분야 1. 센서 (미래 모빌리티 및 IoT) 2.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및 통합관제센터) 3. 공간정보 (미래 모빌리티및 통합관제센터) 4. 임베디드 (미래 모빌리티 및 IoT) 5. 차량제어 (미래 모빌리티) 6. UX/UI (미래 모빌리티및 서비스 인프라) 7. 전기차 플랫폼 (미래 모빌리티) 8. 전기차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9. 통신 및 보안 (V2X통신, 통합관제센터, IoT) 10. 빅데이터 및 데이터 가공 (통합관제센터) 11. 서비스 플랫폼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12. 기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ㅇ 지원규모: 2개 호실(※ 첨부파일 확인) ㅇ 선정방법: 발표 평가를 통해 우대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 상위 2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 - (우대사항) 본사 기준 경기도 관내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2점 부여 - 우대가점 포함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기업이 계약 포기 시 후순위 기업을 계약 대상으로 선정 ㅇ 계약기간: 최초 2년 계약으로 향후 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최대 4년까지) - 단,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입주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고, 미충족 시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 공유재산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등에 의해 대부받은 공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 □ 모집일정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23.6.16.(금) ~ 2023.7.5.(수) 오후 3시까지 ㅇ 선정절차
* 7월 5일(수) 오후 3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예정이며,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접수번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 등기 발송 후 담당자와 통화 요망) ㅇ 접수/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 929호(우13449)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이현용 주임/ 031-759-9042, h0sadama@snu.ac.kr) ㅇ 입주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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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1.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_경기도 제2023-1394호.pdf [19건 다운로드] 붙임 2. 입주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hwp [10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