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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작성일 :2024-04-09 11:00:00조회수 : 1352 : 공지
경기도 반도체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실증 지원사업 안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에서 도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기술실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내 반도체 분야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접수기간 : 2024.04.09.()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상시 접수 (
leee13@snu.ac.kr)
 
지원내용
1) 기업(영리기관)이 자체 비용으로 선지출한 분석비의 80% 금액 지원(공급가액 기준)
2) 도내 연구기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을 활용한 성능평가 및 분석에 대한 발생 비용 지원
3) 외부 전문인력 Pool 전문가 또는 산··연의 해당 분야 전문가 컨설팅 인력지원
4) 기술개발·기술실증, 분석지원, 컨설팅 지원을 통합하여 발생한 비용 지원
 
신청절차 (일반형)
- 절차1 [ 성능평가 및 분석서비스 활용 ] : 도내 연구기관을 통한 측정 분석 후 해당 기업에서 관련 비용 선지출
- 절차2 [ 기술실증 지원사업 사용신청 ] :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증빙서류 서식 : 붙임2 참조
- 절차3 [ 사용신청 월간 집계 ] : 담당자 월간 서류 취합
- 절차4 [ 분석 서비스 비용 지급 ] : 월간 사용대금 지급 (익월 중순까지 지급 예정)
 
신청절차 (컨설팅형)
- 절차1 [ 모집공고 ] : 관련 신청서류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증빙서류 서식 : (붙임 3) 기술실증 지원사업 컨설팅 인력지원 사업 신청서 참조
- 절차2 [ 선정평가 ] : 적격 여부 검토 및 종합 평가
- 절차3 [ 최종선정 ] : 결과 발표
- 절차4 [ 사용신청 서류 집계 ] :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증빙서류 서식 : (붙임 3) 기술실증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참조
- 절차5 [ 컨설팅 인력 지원 비용 지급 ] : 사용대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익월 지급 예정)
 
유의사항
1) 본 지원사업은 배정된 2024년도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2)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참여 영리기관 소유의 분석기기를 통한 자체 측정/분석을 진행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비영리기관(연구소, 학교 등)에서 제출한 경우
- 동일한 분석 건에 대하여 동 사업 및 타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3) 각 건당 지원비 한도 내에서 해당 분석비용의 80%까지 지원됩니다.
- 시제품 성능평가 지원비 : 1,000천원 (건당)
- 기술개발 설비지원비 : 1,500천원 (건당)
- 시제품 물성 분석비 : 1,000천원 (건당)
- 문제해결사 운영비 : 1,500천원 (건당)
- 기술 고도화 컨설팅 인력 지원 운영비 : 8,650천원 (건당)
- 컨설팅 인력지원(패키지형) 운영비 : 8,650천원 (건당)
 
붙임자료
붙임1. 2024 기술실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붙임2.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기술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형)
붙임3.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기술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컨설팅형)

 

 
첨부파일 붙임1. 2024년도 기술실증 지원사업 포스터.pdf [3건 다운로드]
붙임2.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형).hwp [6건 다운로드]
붙임3.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컨설팅형).hwp [3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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