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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수요기업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 AI융합연구센터작성일 :2025-06-24 17:00:00조회수 : 104 : 모집공고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수요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도내 AI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경기도지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1. 목적
 
ㅇ AI개발을 위해 중소·스타트업 등 소규모 업체가 갖추기 힘든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지원하여 AI기술 및 제품 개발 촉진
- 아울러, 국산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여 국내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
 
2.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도내 AI 관련 중소·스타트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20개 기업(GPU 활용 10개, NPU 활용 10개) 추가모집
 
※ 지원대상 기업은 경기도 내 사업장(본점,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이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
ㅇ (지원기간) 제공자원 유형별 상이
- (Track 1 : GPU) : 2025. 7 ~ 9월 (3개월)
- (Track 2 : NPU) : 2025. 7 ~ 12월 (6개월)
 
※ 주 1)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당기간 동안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하며, 크레딧 소진시 추가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기간내(~25년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자원 제공
※ 주 2) Track 2 : NPU 지원의 경우 기업에서 희망시 GPU자원을 추가로 지원 가능
 
ㅇ (제공자원) 기본자원(GPU, NPU)과 개발환경,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백업 등 동시 제공
 
- 수요기업별로 개발하는 AI모델 종류, 학습 내용 등 컴퓨팅 자원 활용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희망 자원을 선택적으로 제공
 
※ 제공하는 자원량은 자원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붙임 제공자원 목록’에서 우선 사용 희망 자원 2종 신청
 
※ 운영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최종 제공자원 유형 결정후 별도 통보 예정
 
-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더불어 기업의 자원이용을 촉진하고 기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기회 등 제공
 
ㅇ (성과제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성과조사 미응답시 이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제공된 자원에 대한 사용비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 상의 사용계획에 대한 진행 경과를 월단위로 체크 할 예정이며, 결과점검(9월) 수행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결과점검(신청서 상의 목표(성과지표)대비 실적점검) 결과 ‘미흡’ 시 향후 사업 참여제한 및 기 사용한 자원의 사용비가 환수될 수 있음
 
  신청 및 선정 절차
 
1.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공고일 ~ 7. 4(금) 18:00
추가모집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ict-cloud-support.com/aicloud/)에서 신청 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https://aict.snu.ac.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담당자 이메일(parkkc07@snu.ac.kr)로 제출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모든 파일은 아래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제출서류명_기업명.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각종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마감일 기준 유효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사업 신청서 서식 1호
필수 2 자원이용 계획서 서식 2호
필수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3호
필수 4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 증기소) ※ 청년 기업일 경우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정부24)  
필수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 창업으로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필수 6 국세납세증명서(홈텍스)  
필수 7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필수 8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등
 
※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지원제한, 자원회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미비로 간주되어 검토에서 탈락하여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지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3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4 공고일 기준 현재 휴업 중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5 기타 법령 등에서 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규정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 으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경우
7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평가 시 동점기업이 발생할 경우 유사사업 비수혜 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임
 
2.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선정 절차   주요 내용   일정
         
수요기업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 수요기업 추가모집 안내 공고
※ 이메일 접수
  ~ ’25년7월 4일(금)
         
서류 적격심사, 선정   ▪ 지원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등 검토   신청서 제출시 즉시
         
평가결과 통지   ▪ 선정결과 개별 통지   신청서 제출후 1주일 이내
           
사전 상품 체험   ▪ 클라우드사별, 자원별 성능, UI, 기능 등 사전 체험
▪ 클라우드사 상품 선택
  ’25년 7월 초
           
자원 할당·이용   ▪ 사용자별로 컴퓨팅 자원 할당 및 이용   ’25년 7월 ~ 9월
           
자원 이용 교육   ▪ 자료 배포 및 오프라인 교육   기간내 수시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신청 즉시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선정겨과는 개별 통보
 
ㅇ (선정기준) 선정평가항목 총점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적격 여부 판단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목표성과 -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자원 활용
목적의 적절성 등
- 목표성과의 활용 계획(연구, 사업화 등)
20
수행과제
우수성
-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의 우수성 및 구체성(개발방법, 신청자원과 필요연산 간 적정성 포함) 30
자원 활용 계획 타당성 -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자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
- 컴퓨팅 자원 활용계획(일정 등) 구체성 및 적절성
30
기업역량 - 기개발 AI제품·데이터 확보 현황 및 실무자의 역량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활용 역량 20
합 계 100
 
 
  유의사항 및 문의처
 
1. 유의사항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ㅇ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ㅇ 선정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기업 정보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기간 내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ㅇ 제안한 과제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내에도 자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
- AI학습, 추론 등과 무관하게 가속기 이용률, 점유율만 높이는 프로그램(예: GPU Burn, 자원 채굴(마이닝) 등) 실행 등의 경우 자원 강제 회수 시행
 
 
2. 결과보고
 
ㅇ (성과보고)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성과보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구분 성과지표 주요내용 증빙자료
1 학습
모델
개발
학습모델개발 데이터, 딥러닝 알고리즘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모델 개발 스크린 샷 또는 증빙가능한 서류 등
인공지능 모델성능개선 현 수준 대비 최종 목표 정확률 개선
개발기간 단축 개발기간 단축 정도(개월 또는 시간)
2 논문 국내외 우수 논문지 또는 학술지 게재 논문등재 관련 서류
3 기술이전 기술양도 및 라이센스 등록 기술이전 증빙서류
4 SW개발 개발 SW 성과물 등록 등록증빙서류
5 특허 특허 출원‧등록 출원 및 등록 서류
6 매출증대 현 수준 대비 매출액 증가량 소득∙매출증빙서류
7 신규채용 현 수준 대비 고용인력 증가량 4대 보험
8 상용화서비스 AI학습 이후 상용화 서비스 개수 스크린샷 등
9 수상내역 국내외 경진대회 등에서의 수상내역 입상 인증 서류 등
11 기타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
※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중앙정부, 타지자체 지원사업 수주 등
관련 증빙자료
※ 성과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재안내 예정
 
3.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I융합연구센터
(031-888-9034, parkkc07@snu.ac.kr)


※ 상세한 신청 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등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
랍니다.
 
첨부파일 1. 『경기도AI기업고성능컴퓨팅지원사업』수요기업 추가모집공고문_250623.hwpx [8건 다운로드]
2. [서식1~5호] 참가서류 작성 서식_최종_수정 (1).hwpx [8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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