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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I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 AI융합연구센터작성일 :2025-07-10 13:00:00조회수 : 164 : 모집공고
2025년 AI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 AI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기관)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 목적

ㅇ 도내 AI기업이 AI 분야의 우수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 국제공동연구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전문 컨설팅 등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과제유형) 공동기관지정형 (캐나다 Centech / IVADO)
ㅇ (전문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I융합연구센터)
ㅇ (지원대상) 도내 기업 단독 혹은 2개 이상 도내 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경기도 내 사업장(본점,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이 소재한 중소·스타트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도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도내 기업(주관) + 도내 기업, 연구소, 대학(공동) + 국제공동연구기관(Centech, IVADO)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 : 도내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캐나다 Centech 및 IVADO
ㅇ (지원기간) 2025. 8. ~ 12.(5개월)
ㅇ (지원규모) 총 4개 과제(과제당 4천만원)
    ※ 본 연구지원사업에서는 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함
ㅇ (지원내용) 국제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등을 관련 법령 및 기준에따라 지원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을 준용하되,
     본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시설·장비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상은 불가함
    ※ 현지연구기간 동안의 현지 체류를 위한 사무실 임대비용 등은 시설장비 임차비가 아닌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2025. 7. 10.(목) ~ 23.(수) 15:00
ㅇ (신청방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https://aict.snu.ac.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담당자 이메일(parkkc07@snu.ac.kr)로 제출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모든 파일은 아래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제출서류명_기업명.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각종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마감일 기준 유효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I융합연구센터
                           (031-888-9034, parkkc07@snu.ac.kr)
 
 

2025년 AI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AI국제공동연구 공고문_0710.hwpx [16건 다운로드]
서식 1. 국문계획서.hwp [4건 다운로드]
서식 2. 영문계획서.docx [2건 다운로드]
서식 3.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hwpx [3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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