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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당금품 자진신고센터
- 부당금품 자진신고센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령한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성을 고취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운영절차
부당금품 수수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한 신고
- 직접 처리(반환/폐기)
- 결과 보고(행동강령책임관)
- 기관으로 인도
- 신고 금품 처리(반환/기부/폐기)
-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대상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부당금품 수령을 하였거나 알게 된 경우 신고바랍니다.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구체적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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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의 부재시 또는 몰래 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③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해당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④ 경조사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⑤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조치
- 금품 수수 즉시 신고한 경우 불문처리
- 본인이 원할 경우 비공개 처리
신고방법
- 아래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행동강령책임관 E-mail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접수 이메일(기관 행동강령책임관) : guesswho@snu.ac.kr